5억 횡령 후 도피해 100억대 사기 가담…부산 조폭 '징역 8년'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도피 중 100억 원대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 씨는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97억 원(피해자 149명)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단에 가담, 하부 조직원 3명을 거느리고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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