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치과병원 "규정 따른 운영"…노조 인사 특혜 등 의혹 반박

"병가, 진단서·직무 수행 여부 종합 판단"…취업규칙 근거 제시
단기간 승진 의혹에 성과·조직 운영 필요성 반영 입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경. (부산대치과병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인사 특혜와 병가 제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병원 측은 27일 관련 운영이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지난 25일 오전 부산대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인사 특혜 의혹과 병가 제한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가 충분한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근하거나 무급휴직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단기간 승진이 이뤄지는 등 특혜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치과병원 관계자는 "병가와 승진은 내부 기준과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며 "기준 범위를 벗어난 승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제시한 취업규칙 자료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 인정 여부는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입원 기간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진단서상 치료 기간은 치료와 회복 기간을 포함한 개념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종류와 회복 기간, 일상생활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병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와 내부 판단이 다르게 적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단서 기재 기간을 참고하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일부 직원에 대한 단기간 승진 등 인사 특혜 의혹이 있으며 다수 직원이 장기간 승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치과병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승진은 승진 소요 기준과 근무 성적, 경력, 교육훈련 실적 등을 반영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징계나 휴직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승진 시기와 속도의 차이는 개인별 근무 성과와 조직 운영 필요성에 따른 결과이며 근무 성적과 직무 수행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인사 특혜 의혹과 병가 제한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교육부 특별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내부 감사와 외부 점검 계획은 별도로 운영되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