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아이템 진짜 있나?" 계정 요구한 뒤 가져간 40대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거래할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며 계정을 요구한 뒤, 해당 계정으로 접속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서 '아이템 67종을 2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 씨를 속여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정을 알려달라"고 한 뒤 B 씨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12월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고, 이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