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모임'서 만난 지인 술자리서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2심도 징역 15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지인을 술자리 다툼 끝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 한 주택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에서 함께 치료받으며 알게 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자리에 B 씨가 치료시설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의 폭행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B 씨 옆에서 잠을 자다가 주택을 방문한 마을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2023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폭력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도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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