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6개월 밀리고 흉기 휘두른 40대…"집주인이 자해" 황당 변명

재판부 "반성 없어, 장기 격리 필요"…징역 16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그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A 씨는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말다툼하다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온 B 씨가 엉망인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식탁에 올려둔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서도 "B 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는 등 22회에 달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살인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