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장 후보 윤택근 사퇴…대법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대규모 도심 집회 주도 혐의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윤택근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23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윤 전 수석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게 돼 부산시장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 7000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상실됐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에 대해 내려진 가혹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3년간 계류되던 사건을 선거 직전에 꺼내든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전 수석부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결과"라며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 가혹하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도전은 멈추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백의종군하며 진보당의 승리와 노동자를 대변할 정치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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