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수록 추진"…환영 속 '신중론' 제기도
5·18 이어 부마항쟁 수록 언급…"헌정적 책무" 환영
"취지에 공감하지만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건 아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 합의가 가능한 개헌 과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안하며 "부마민주항쟁 역시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인 만큼 함께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 지역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출발과 의미를 분명히 전하는 헌정적 책무"라며 "이번 논의가 일회성 발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합리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마민주항쟁을 계승해야 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역시 해석상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개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개헌은 절차상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헌법 제128조와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 교수는 "우리의 과제는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헌법 현실을 만드는 데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와 입법을 통해 항쟁 정신을 현실에서 정교하게 구현하는 실천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흐름과 개헌 필요성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논의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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