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3고 현상 대응"

박완수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대응…소비 회복·경제 활력 도모"
5월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선택 지급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생활지원금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3.1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이란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환율 인상 등에 따라 도민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선제 대응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최근 도내 소비 지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도에서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5년 11월 3.3%에서 2026년 1월 15.8%까지 떨어지며 소비 위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은 약 3285억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 대비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지원급 마련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하다. 도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에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 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