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만들어 건설현장에 판 경남 주유소 6곳 적발
도 특사경·석유관리원, 1~3월 기획 단속서 위반 9건 확인
이동판매 방식 불법유통, 영업범위 위반 행위도 드러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주유소 5곳 등 석유판매업소 6곳에서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6개 영업장에서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소 4곳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석유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건설현장에 있는 덤프트럭, 굴착기 등에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유소 1곳에서는 영업범위를 넘어 일반판매소에도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에서는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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