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불 용의자는 '봉대산 불다람쥐'…17년간 90여회 방화
올해 초 3차례 산불 방화 혐의…경찰, 긴급체포 후 구속
울산서 수십차례 방화로 징역 10년…출소 후 함양 이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지역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는 A 씨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산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당시 야간에 불이 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소방에서는 국가동원령을 발령하고 산림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을 껐다.
A 씨는 함양 산불 외에도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2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함양 대형 산불을 방화에 무게를 둔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13일 범행을 자백하고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1년 3월 출소했다.
당초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경찰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으로 파악됐으나 산불방화죄 공소시효(7년) 만료로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다.
A 씨는 출소 이후 함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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