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 필요해"

"진실 규명 오랜 시간…책임 느껴" 검찰, '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은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명)와 면담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이 모 씨(30대)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초 '중상해' 혐의로 이 씨가 송치됐으나,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펼쳐 '강간살인미수'라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면담에서 김 씨는 지난 5일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된 국가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생겨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된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순 부산지검 검사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국가 수사시스템의 개선을 끌어내 준 김진주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 발견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김 씨의 옷 등을 감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이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복역 중 김 씨 등을 상대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