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 특별법' 국회 통과…김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탄력
공항·항만·철도 집적 거점 '국제물류 진흥지역' 지정 근거 마련
김해 화목동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 추진에도 힘 실릴 듯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 숙원 사업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갑)은 12일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한 규제 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자금 지원 및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해시는 부산·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전~마산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인접한 지역임을 들어 화목동 일원에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김해 지역의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완성의 확실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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