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이별통보에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30대, 징역 10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12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용주인 B 씨와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근무지에서 다른 직원과 충돌을 자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었고, B 씨는 같은 해 12월쯤 A 씨를 해고하면서 불륜 관계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 '사업체가 불법 영업이다' 등 내용을 담은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B 씨가 협박성 문자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2022년 12월쯤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년 12월 1개월가량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성범죄 피해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B 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전반적인 수사 내용,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하고, 수사자원과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