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간 폭행 사망…피고인들 "살인 고의 없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 씨(20대), B 씨(20대), C 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동료 수감자 D 씨(20대)를 상대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7일 오후엔 상습적인 폭행으로 D 씨(20대)가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바지나 수건 등으로 D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배를 20분 가까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D 씨의 실수가 잦고 위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칠성파 조직원인 A 씨의 경우 나무 재질의 밥상 모서리로 D 씨의 발톱을 찍는 등 가혹행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D 씨는 상습폭행으로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을 우려해 D 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결박한 뒤 상당한 강도로 복부를 집중 타격하는 등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고인들 모두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 측은 "폭행을 주도했는지, 피해자가 쓰러진 경과, 엄폐하기로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부인한다"고도 했다.

다음 기일엔 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