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등 26곳 적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흙먼지 날림을 방치한 양심 불량 업체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2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기획 수사해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10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4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도심 외곽지역의 건설공사장으로,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 억제 조치 없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필수 의무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적발된 26개 업체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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