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깨우는 척 슬쩍…'1500만원' 금팔찌 훔친 60대 징역 10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는 사람에게 다가가 금팔찌를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4분쯤 부산 연제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 씨(30대)에게 다가가 깨우는 척하며 B 씨의 손목에 있던 18K 금팔찌(시가 1576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2022년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함에도 경찰에서 3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