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간 폭행 근절 대책 마련·시행

부산구치소 전경 ⓒ 뉴스1 DB
부산구치소 전경 ⓒ 뉴스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최근 재소자 간 집단 폭행 사건이 2차례 발생한 가운데, 구치소가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개청 후 50년이 지나 노후화됐으며 시설 내부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인 상황이다.

이에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시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폭행 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사고 예방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수용거실 내 폭행 예방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폭행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고 있다.

최근엔 수용자 가족 등과 함께하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시행해 접견민원인이 수용자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신고 내용은 교도관이 매일 확인한 뒤 보안부서로 넘긴다. 그 뒤 관련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더해 구치소 입소 초기부터 신입 수용자 대상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활성화해 보복이나 협박 등으로 미신고되는 폭행 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폭행 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노력하고 수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A 씨(30대)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구치소 측에 접수됐다. 구치소는 신고 뒤 A 씨를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엔 재소자 B 씨(20대)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이 사건 가해자 3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