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친 찾다 "화나"…소화기 뿌리고 도어락 부순 20대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를 찾아다니다 화가 난다며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8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안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다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놓인 분말소화기를 건물 계단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쯤 B 건물 한 집 문 앞에서 "여자 친구가 이 집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해당 집 문 도어락을 내려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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