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 심각…복무기간 단축해야"

구점득 의원 대표발의 공보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남 창원시의회 전경.(창원시의회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현상이 복무기간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21개월인 일반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며 "이 때문에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해 공보의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에도 현재 공보의를 배치해야 보건지소 6곳 가운데 대산면, 동읍,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보건지소 등 5곳이 결원이다. 진북면 보건지소의 공보의 1명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을 순회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보의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