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여파…요트관광업체 62곳 영업정지

대체 계류지 마련 못한 영업장 행정조치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여파로 부산 요트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요트 관광업체 62곳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퇴거하지 않았거나, 퇴거 이후에도 대체 영업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산 지역 요트 관광 선박의 약 90%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들은 대체 계류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상당수 업체가 이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나면서 휴업 기간도 두 배 이상 길어졌고, 이에 따라 요트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요트 관광업계는 재개발 공사 기간이 약 20개월에 달해 사실상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선박 유지·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서 재개발 공사 기간 중에도 8개 선석 계류장 가운데 1곳을 존치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간 사업자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계류장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체 계류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트 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