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 원청교섭 촉구

지난달 25일부터 거제조선소서 천막농성 돌입
한화오션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법령 따라 진행"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의 조선 하청 노동자와 급식·수송·복지 분야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선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원청과 교섭이 아니면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은 하청 구조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로 노동자를 옥죄고 원청 이익을 극대화하는 곳"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권익 향상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고 조선업 현장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보고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한화오션은 하루빨리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선각 삼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원청교섭 요구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법령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 맞춰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웰리브는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독립 법인"이라며 "생산 기여에 대한 성과급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