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누락에 서류분실까지"…부산 동구 인사 분야서 '주의' 조치
부산시 감사위원회 '동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동구가 채용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누락하고 자격 미달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으로 부산시로부터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3일 동구에 대해 진행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합격자 면접심사표 평가점수를 누락하고 불합격자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동구는 법에서 정하는 기록물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면접위원이 서명과 함께 작성한 심사평가표를 제출받은 뒤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최종합격자 면접심사표에 항목별 점수가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불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표도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접위원들이 전체 인원에 대한 면접이 이뤄지기 전에 점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표 대신 메모지에 점수를 기재했지만 점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관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면접집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정성도 발견됐다. 구가 면접위원으로부터 면접심사표를 제출받아 집계표를 작성하고 총점과 순위를 산정한 뒤 당일 면접위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했지만 3일이 지난 후에야 면접집계표가 작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오류가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변경 과정에서 내부 검토가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최종 합격한 기간제근로자 A 씨의 포기로 차순위였던 B 씨가 근무하게 된 일이 있었다. 동구는 이 과정에서 A 씨에 채용포기 각서를 받지 않았고 합격자를 변경하면서 관련한 내부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명확한 기준 없이 석사보다 학사에 더 배점을 많이 주는 등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서류전형 배점에서 학사 이상은 15점, 석사는 12점으로 정하는 차별을 뒀다는 것이다.
이 외에 2023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간호사'라는 직무 특성상 채용공고에서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 미소지자가 응시한 경우 부적격으로 전형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지만 서류심사 대상자에 포함하는 일도 있었다.
동구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채용담당자가 업무 분장 이후 최초로 담당한 채용 건이었다"며 "당시 인사담당자로서 다른 건으로 인한 인사업무 수행으로 인해 채용 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red-yun8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