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부산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폭 8m 이하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부지와 분양 또는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한다. 이후 동일 현황도로 내 신청 여부와 통행량 등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가 참여하며, 보상액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정된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31일까지 군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 토지는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등 권리관계 정리 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뒷순위 대상자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