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점유·불법시설 설치'…창원시, 무선헬기 동호회 고발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남 창원의 한 무선 헬기 동호회가 경찰에 고발됐다.

창원시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무선 헬기 동호회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동호회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의 한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비닐하우스와 펜스, 표지판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동호회는 지난 2021년 시로부터 무선 헬기 비행 활동을 명목으로 하천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는 비행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을 고려해 2년간 비행 활동에만 부지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동호회는 해당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최근까지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호회는 또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구역"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부지 안에서 음주나 취사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부지 내에 적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 통행이나 출입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또 하천 구조·기능을 저해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적치 등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해당 동호회에 "비행 활동에 대한 사용 허가만 내줬을 뿐 시설물 설치나 점유를 전제로 한 점용 허가는 내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동호회에 불법 설치 시설물과 적치된 쓰레기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