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어린이집 114곳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지원

대인배상은 1인당 최대 6억 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포함

부산 강서구청 전경.(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강서구는 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어린이집·학교·건설현장 등 특정 단체가 공제회 형태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해 보장받는 제도다. 강서구는 아동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구가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 어린이집이 재원 아동 수와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강서구가 일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14개소의 재원 아동 4050명과 보육교직원 1269명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 기간 중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가입이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총 15개로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피해 등을 포함한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은 1인당 최대 6억 원, 사고당 최대 30억 원까지 보장되며, 대물배상은 최대 500만 원 한도다. 돌연사증후군 사고는 4000만 원, 화재 배상은 1인당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도 포함됐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법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