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직선거법 위반한 횡천면 이장 교체는 정상 절차"

횡천면 이장단 전원 사퇴서 제출에 군 입장문

하동군 횡천면 이장협의회가 19일 사퇴서 제출에 앞서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장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9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이 횡천면 정명채 이장 교체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횡천면 이장 전원 18명이 정 이장 교체 등에 반발하며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군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정 이장은 평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잦았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군수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밴드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명시하고 조직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 행정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률 자문을 거쳐 정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했다"며 "정 이장에게는 의견 제출과 신임 이장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는 일방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원칙적 결정이었다"며 "향후에도 공적 지위가 있는 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문에서 전했다.

앞서 하동군 횡천면 이장협의회는 "군이 선관위가 정 이장에게 내린 '주의' 조치를 빌미로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장단은 "선관위 주의 조치는 법적 처벌이나 확정판결이 아닌데도 횡천면장은 정 단장에게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했다"며 "부당한 압력으로 사퇴한 정 단장의 사표를 즉각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