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치권·노동계 "윤석열 무기징역 유감…정의에 못 미쳐"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경남 정치권과 노동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 전력 없음'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했다"며 "국가와 국민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 내란 범죄는 어떤 조건에도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 법정 하한형 이하 감경은 우리 사회 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에 대해 국민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부 개혁과 법치주의 강화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내란이 일어나고 443일 동안 국민들이 분노와 슬픔을 삭이며 애타게 기다린 긴 시간에 비해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못한 것은 깊이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헌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그 어떤 처벌도 가볍게 느껴지게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도당은 "내란 단죄의 의미가 세월 앞에 흐려지지 않으려면 과거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사면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윤어게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와 범죄 옹호임을 경고한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또한 성명에서 "사법부가 헌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고는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 앞에서 정의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동자와 시민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범죄의 중대성이 명백했지만, 윤석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내란 수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선고에서도 봐 주기 판결을 반복해 법과 정의가 권력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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