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 순간 "아!"…차분한 분위기로 지켜본 부산 시민들
시민들 "무기징역 선고는 정당한 판결"
선고 뒤 고개 저으며 자리 떠나는 시민들도
- 이주현 기자,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박서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날 부산역과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도 시민들은 TV와 휴대전화 중계 화면을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으며,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부산역 2층 대형 TV 앞에는 선고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봤다. 선고 직후에도 큰 소란이나 뚜렷한 반응 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어머니와 함께 부산역을 찾은 차 모 씨(56·여)는 "사형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무기징역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 모 씨(77·여)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판사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정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형 TV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던 김 모 씨(74·남)는 "아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다.
같은 시각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도 시민들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휴대전화로 재판 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대기실에서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일부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튜브로 중계를 지켜보던 박 모 씨(49·남)는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양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24·여)는 "1심이라 형량이 낮을까 걱정했다"며 "항소 여부는 모르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선고 결과를 들은 뒤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는 시민들도 일부 있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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