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승윤 교수, 원희룡 전 장관 증인 신청
집회·확성장치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서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부산 소재 교회 목사 A 씨(60대), 다른 교회 목사 B 씨(60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도 진행된다.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측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증거 일부를 부동의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에 대해선 "검찰 측은 출정식 당시 피고인들이 정치인들을 초청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본 것 같다"며 "그러나 원 전 장관은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 친분이 있어서 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음에 따라 내달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엔 모두 정리를 마치고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정 교수는 지난해 3월 16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 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거나 손현보 목사와 대담을 나눈 혐의를 받는다. 이 대담의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재됐다.
또 같은 달 20일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A·B 씨, 손 목사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 기간 중 다수인을 모아 하는 개인 정견 발표, 시국 강연, 좌담회, 토론회 등을 금지하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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