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에 100만원씩…노조 활동 방해한 업체 대표 벌금형
벌금 3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며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폐기물운반업체 대표 A 씨(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업체에는 2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었다. 1노조는 지난 2023년 사측과 입금협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그해 7월 5일간 파업을 벌였다.
A 씨는 파업이 끝난 이후인 2023년 8월 1노조가 벌인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노조 운영을 지배·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특별격려금은 5일간의 파업기간 1일 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격려금 외에도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전년도에 폭염으로 고생한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고액인 점, 특별격려금 지급 이후 1노조 조합원이 대거 노조를 탈퇴하고 교섭권도 2노조로 넘어간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애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석 판사는 "A 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서 노조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노동행위로 평가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도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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