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멸치잡이 어민 '숙원' 해소…금어기 조정 시범사업 선정
과학적 근거 확보…5~6월 성어기 조업 가능해져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기장군 멸치잡이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조업 금지 기간(금어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장군 연안들망(멸치챗배) 어업의 금어기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1996년 연안들망어업 통폐합 이후 일괄 적용받던 멸치 금어기(4~6월)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기장군 어민들은 2톤급 이하의 소형 어선(분기초망)을 이용하는 영세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멸치잡이가 가장 활발한 5~6월에 조업을 하지 못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왔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 조사 용역을 실시, △기장군 멸치 자원이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소형 어선의 조업이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해수부를 설득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는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조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2~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어획 보고 등 자원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과학적 근거로 입증해 이뤄낸 성과"라며 "어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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