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노조지부장 '복무 규정 위반' 의혹 논란…"사실무근" 반발
"2년간 무단 전임 활동 연 400~600만원 초과 수당 수령" 논란
지부장 "지금 시점에…노조 공격 위한 나쁜 의도라 볼 수밖에"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을 향해 줄곧 '법과 원칙' 준수와 '공직 기강 확립'을 요구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지부장이 정작 본인의 근무 태만과 복무규정 위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공직사회와 노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지부장 A 씨는 최근 2년간 소속 부서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실상 '노조 전임자'처럼 활동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가 정식 인사 발령이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승인 등 적법한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불투명한 복무 관리와 수당 수령 문제다. A 씨는 근무 시간 중 필수 행정 절차인 '외근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거나,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서울 등 장거리 지역을 오가면서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근무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연간 400만~600만 원 수준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내부에선 "지부장의 잦은 이석과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동료 직원들이 떠안아야 했다"는 불만과 함께 "해당 초과근무 수당이 실제 행정 업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집행부에 그토록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온 만큼, 본인의 복무 이행 여부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 이 모(56) 씨는 "공무원 노조가 정의를 외치기에 응원했는데, 뒤로는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세금으로 초과수당까지 챙겼다니 배신감이 든다"며 "일반 직장인이라면 해고감이다. 구청은 눈치 보지 말고 즉각 감사에 착수해 부당 수령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에 대해 A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과 전국적인 노조 활동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법리 잣대를 들이대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의혹 제기의 '시점'과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A 위원장은 "구체적인 업무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런 문제를 들고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나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슈를 덮거나 노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낸 '침소봉대'식 여론몰이"라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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