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에 '공익감사' 청구

이기대 입구 아파트 계획 부지 모습 ⓒ 뉴스1 홍윤 기자
이기대 입구 아파트 계획 부지 모습 ⓒ 뉴스1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남구 이기대 입구에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계획이 지난달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2일 이기대 공원 입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의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충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의제처리의 부적정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산출 근거 부재 △경관 분석 자료 신뢰도 및 객관성 부족 등이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이기대 일원은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부산시가 지정한 우수비오톱(생태서식공간) 지역이다. 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핵심 보전 공간이며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주요 해안 경관 측이자 핵심 조망관리 지역으로 명시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된 것은 관련 기본계획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산시가 퐁피두 부산 분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기대 예술문화공원 조성계획’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심의절차도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계획에 대해 ‘보류 및 추가 검토 필요’ 결정이 내려졌고 전체 사업은 '조건부 의결'로 처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원회가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경관·건축 등 핵심 분야의 판단을 별도 소위원회로 이관한 것도 심의의 적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성·경관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의제처리' 방식으로 진행된 것도 제도 남용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택사업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정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계획이 사실상 변화가 없다시피 하고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부산경실련은 "이기대는 부산 시민 모두의 자연·경관 자산"이라며 "보전가치가 분명한데도 무리하게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