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산청서 불법 엽구 8점 수거…올무·창애 등 적발
자연공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한송학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10일 불법 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일원에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산청군, 지역민과 함께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엽구 8점을 수거했으며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행사는 폐비닐 등 농가 부자재와 방치된 쓰레기 35kg을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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