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산청군의원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DB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DB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정당 후보 선거 운동원에게 차량으로 무상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