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에 보복"…흉기 난투극 신20세기파 조직원들 '무죄' 이유?
재판부 "범죄 목적 단체 활동 의심 되지만 증거 부족"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 사건 과정에서 범죄 목적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30대)와 B 씨(20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조직원 C 씨(20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6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칠성파 조직원이 보이면 무조건 보복하라"고 지시하는 등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복에 대한 지시를 받고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해 부산 수영구 일대를 물색하는 등 범죄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1월 17일 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신20세기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 D 씨를 집단 폭행했다.
이에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해 2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그러자 다시 보복에 나선 칠성파 조직원이 4월 6일 상대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폭행하거나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해 총 17명이 부산 남포동 한 카페에 모이게 됐다.
다음 날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칠성파 조직원 1명을 발견했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측은 "보복을 하라는 명령이나,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C 씨 측은 "보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수영구 일대를 물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활동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월 6일 다른 조직원들과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맞지만, 이때 A 씨와 B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또 C 씨의 경우 조직원들이 해산한 뒤 수영구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별도의 지시를 듣고 B 씨를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심되는 사정은 분명히 있다"며 "다만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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