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종화 창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150만원 확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지인과 공모해 창원시의 한 식당에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선 당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민주당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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