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핸들 잡은 부산시 공무원들…작년 하반기 3명 형사처분

시, 정직 2개월·감복 1개월 등 징계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줄줄이 형사처분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시는 5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작년 하반기(7~12월) 소속 공무원 3명이 비위 행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두 번째 적발이었다. 시 인사위원회는 상습적 비위 행위의 위중함을 고려해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실무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도 잇따랐다. 6급 공무원 B 씨와 7급 공무원 C 씨는 각각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시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 운전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같은 기간 본청과 직속 기관, 16개 구·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복무규정 위반 등 21건이 적발됐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6건에 대해선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려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