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숙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지역의 숙원 사업인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국회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갑)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민사와 상사, 노동,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이 29만 5933건(44.7%)에 달하지만, 김해에는 지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김해시민과 기업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은 올해 1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후 한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일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민 의원은 "13년간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김해지원 설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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