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전망타워 착공, 고법 판결 무시한 사업 강행 안 돼"

범시민운동본부,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 재검토 등 요구

4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2026.02.04/뉴스1 ⓒ News1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케이블카를 포함한 부산 황령산 전망 타워 착공 안건이 오는 3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어 "고등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황령산 파괴를 강행하는 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전망 타워 사업은 2021년 8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삼섭 대원플러스 회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해당 사업은 작년 10월 부산고등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가 범어사 말사인 마하사 소유 전통 사찰 보존지를 강제수용하려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수위)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시는 작년까진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오는 30일로 예정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이 심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사회에선 '사업강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교통평가심의 상정은 사실상 사업강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과거 황령산 개발과 관련해 열린 도시계획위 등 각종 심의위가 시민 반대로 처음에는 재심의로 결정했다가 나중에는 조건부 승인으로 귀결된 것처럼 이번 심의 또한 그리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올해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명시된 황령산 유원지 재생사업 계획 (부산시 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또 이들은 시가 올해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황령산 전망 타워 착공 시기 등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시의 강행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심의이자 그 결과까지 노정된 형식적 심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수위 및 부산시의 고법 판결 승복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 재검토 △마하사의 공식 입장 표명 △대원플러스의 사업 포기 △'황령산 보존' 지방선거 공약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6년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통해 '황령산 유원지 재생 사업'을 명시하고 1단계 봉수 전망대를 오는 10월 착공하고 케이블카를 위한 로프웨이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녹색연합 등 4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