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립학교 이사장, 교실을 주방·욕실 등으로 사적 사용"
도교육청 종합감사서 적발…회계·인사·시설 관리 등 27건 지적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한 사립학교 재단과 해당 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간 사적 사용을 비롯해 회계·인사·시설 관리 부실 등 총 27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7월 14~17일 A 재단과 B 고등학교 대상 종합감사에서 A 재단은 4건, B 고교는 23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A 재단 이사장은 학교 본관 1층 화재 수신반과 2층 교실을 주방과 욕실, 화장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당 공간에는 싱크대와 욕조, 냉장고 등 주거용 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이불이 방치돼 있거나 각종 조미료와 음식물도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관리 분야에서도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B 고교는 보일러실과 옥외 창고 등 30㎡가 넘는 건축물을 신고 없이 증축·사용했고, 배움터지킴이실과 운동부 휴게실·샤워실 등 가설건축물 여러 동 역시 신고 절차 없이 설치·운영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 증가했음에도 관할청에 증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금연 구역인 교내 미술실과 음악실 등에서 재떨이와 담배꽁초 등 흡연 흔적이 확인돼 금연 구역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을 받았다.
회계·재정 관리 역시 부실했다. A 재단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았고, 최근 과세 연도 법인세 신고도 기한을 넘겼다. B 고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해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혼용했고, 장비 임대료를 중복 지급했다.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 과정에서는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미시공 항목을 포함한 채 수백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인사 관리에선 행정실장 초임 호봉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책정해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도교육청은 초과 지급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서술형 평가 채점 기준 위반, 성적 관리 부적정, 출장 여비 과다 지급, 정관 필수 항목 누락,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지연, 감사 기능 수행 소홀 등 학교와 재단 운영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재단과 학교에 대해 시정·주의·경고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와 금액 환수, 일부 담당자 경징계(견책)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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