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범죄 피해자, 구청장 만나고 싶다"…소란·경찰 밀친 70대 벌금형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성범죄를 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하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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