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억대 횡령해 생활비로…50대 대표 실형
자금관리 맡아 회사 돈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법원 "피해 변제 안 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수년간 수억원을 빼돌려 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64회에 걸쳐 총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질적 대표가 따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 씨는 회사 사내이사 명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도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해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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