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선심성 논란' 경남 민생지원금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올해 12월까지' 유효기간 삭제…내달 5일 본회의 최종 의결할 듯
대표발의 의원 "경제 위기 대비 법적 근거 만드는 것"

경남도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경남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조례안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경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제환경위는 국민의힘 소속 10명, 민주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정안에는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조례안에 규정돼 있던 '올해 12월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은 삭제됐다. 경제환경위는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가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환경위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올해 말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 등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로, 동료 의원들도 그 취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는 당장 예산을 풀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 제방을 쌓듯 경제적 위기에 대비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며 "조례안이 도민의 민생과 지역 상권의 생존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달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