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女 집유…주차 문제 시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다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8월 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B 씨(90대)를 밀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로부터 "주차 공간이 아니니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B 씨는 계속 A 씨의 주차와 관련해 항의했다.
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B 씨가 A 씨를 먼저 밀쳤다. 그러자 A 씨도 B 씨를 강하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가 밀친 것과 B 씨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며 "B 씨 담당 의사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골절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지만, 고령의 환자가 골절로 입원할 경우 염증 등이 생기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가 고령인 상대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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