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선거 12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인형·마스코트 등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 등이 금지된다.

또 같은 기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도 배부·첩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91일 전인 오는 3월 4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상영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가상 음향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책자도 배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나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