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 부산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다음 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예비후보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기준 30~39세의 경우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 중 10% 이하 세대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 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통상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 말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이나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