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 선거운동·음식물 기부' 기초의원 고발
선거법 위반 혐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선거구민 등 50여 명을 초청한 모임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자리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 참석자에게 이벤트를 통한 경품을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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