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으니 말 맞추자" 자해한 뒤 허위 신고…때려놓고 피해자 둔갑
폭행사건 무마 시도 20~30대 4명 재판행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허용준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등 혐의로 A 씨(30대)와 그 친구 B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의 지인 C 씨(20대)와 A 씨 여자 친구 D 씨(20대·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작년 1~7월 공모해 A 씨가 피해자 E 씨를 폭행한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B 씨가 E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거나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E 씨 사이에선 작년 1월 7일 말다툼이 벌어졌다. A 씨는 당시 E 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E 씨가 112에 신고하자, B 씨도 'E 씨에게서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다른 피고인 3명에게 "폐쇄회로(CC)TV가 없으니 우리끼리 말을 맞추면 된다"고 허위 진술을 제의했다.
특히 B 씨는 E 씨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기 복부를 때린 뒤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작년 2월 E 씨가 폭행한 사건을 송치하고 A 씨가 폭행한 사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수사 당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부 달라지면서 E 씨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서 범행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E 씨를 상대로 면담,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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