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10명 중 7명, 관변단체 행사에 강제 동원된 적 있다"
공무원노조 "노동권·인권 침해…즉각 중단해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공무원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변단체 등의 행사에 강제로 동원된 경험이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역 공무원노조는 지자체 차원의 강제 동원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읍면동 조직단체 워크숍·야유회 등 공무원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2일 닷새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창원시와 창녕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읍면동 근무 공무원 220명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조사 참여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지자체의 보조금·운영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나 지자체 업무와 연관된 단체 야유회 등 행사에 강제로 동원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상당수는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주로 부서장 지시나 단체 임원 요구에 강제로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단체 행사 참여시 평일에는 관외 출장으로 처리하고, 휴일에는 별다른 복무 처리 없이 참여시킨는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또 조사 참여 공무원 중 75%는 단체 경비로 비용 부담 없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답했고 , 82%는 행사를 위해 운행 중인 버스에서 음주·가무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조는 "경남 지역 공무원 노동자들이 각종 단체 행사에 관행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문제이자, 불법·편법 행정이 반복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와 각 시군은 단체 행사 등에 대한 공무원 강제 동원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동원 없는 행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관변단체 행사 등에 공무원을 강제 동행하게 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활동 지원을 이유로 공무원을 동원하지만 대부분 의전이나 일정 관리 등 역할을 도맡고, 음주·가무 강요 등 성희롱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에게 관변단체 행사 공무원 강제 동원 금지 공문을 발송하겠다"며 "도와 각 시군의 단체협약에도 명시해 잘못된 악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